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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경기도민이 결혼하면 100만원 준대요"
경기도내 청년 신혼부부 2,650쌍을 대상으로 부부당 100만원의 현금 지원 제도
결혼과 가정을 시작하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복지정책
https://gg24.gg.go.kr/svcreqst/selectSvcReqst.do?svc_seq=920
경기민원행정서비스 상세 ::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
ㅇ 지원대상 :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/ 단,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<br /> ① (연령)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(1985.1.1.~2006.12.31. 출생)<br /> ② (거주) 부부 모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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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경기도 청년 결혼지원금 신청자격, 조건
- 연령: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(1985.1.1.~2006.12.31. 출생)
- 거주: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
- 혼인: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
- 소득: 20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 8,000만 원 이하
- 단,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. 도내 유사사업 수혜자 제외, 재혼·이전 혼인 무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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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경기도 청년 결혼지원금 모집 일정
- 신청기간: 2025년 8월 1일(금) 10:00 ~ 8월 29일(금) 18:00
- 지급일정: 2025년 11월 10일(월) ~ 11월 14일(금) 지원금 지급 예정
- 선정 방법: 경기도 거주 기간(50%)과 부부 소득수준(50%) 합산 점수, 동점자 시 소득 낮은 순-거주 기간 긴 순 선정
✅경기도 청년 결혼지원금 신청 방법
- 온라인 접수: 경기민원24(www.gg24.gg.go.kr)에서 신청(본인 인증 후 직접 입력)
- 필수 제출서류: 부부 각 주민등록초본, 혼인관계증명서, 소득금액증명원 등
- 문의: 경기도청 또는 경기민원24 콜센터(031-12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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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민원행정서비스 상세 ::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
ㅇ 지원대상 :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/ 단,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<br /> ① (연령)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(1985.1.1.~2006.12.31. 출생)<br /> ② (거주) 부부 모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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