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청년분들!학자금 대출, 주거비,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신청하세요.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동일한 금액을 적립해드리는 자산형성지원사업만기 시 본인 저축액과 시 지원금(동일 금액) 및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돌려 받음예시) 3년간 저축/ 본인 540만 원 + 지원금 540만 원 = 총 1,080만 원 1. 신청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(주민등록상)만 18세 ~ 34세(군 복무자는 복무기간만큼 연령 상한 연장, 최대 만 36세)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(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, 근로형태 무관)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