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헬스장, 수영장 시설 30% 소득공제 가능(7/1~)]헬스장, 수영장 시설 이용시 소득 공제 가능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 소득자시설 이용료의 30% (최대 300만원)https://www.edaily.co.kr/News/Read?newsId=02997926642206968&mediaCodeNo=257 "최대 300만원" 내일부터 헬스장·수영장도 소득공제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7월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·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. 문화비 소득공제는 그동안 도서, 공연, 박www.edaily.co.kr [전국 주 7일 택배 배송]CJ대한통운: 읍/면 지역 포함 주 7일 배송 확대https://biz.newdaily.co.kr..